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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강풍에 의한 크레인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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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11 11:42 조회5,8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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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꼭!
1. 옥외 크레인은 이탈방지조치를 한다.
2.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순간풍속이 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운전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여 바람이 불어온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그 크레인의 각 부위의 이상유무를점검하여야 한다.
 
(옥외 타워·지브 크레인)
● 순간풍속이 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타워크레인을 자립고(自立高)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거나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지지하여
    야 한다.
●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설계검사서류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매립이나관통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되도록 한다.
●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을 사용하여야 한다.
● 와이어로프의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갖도록 설치한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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