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운전 작업(굴삭기 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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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11 13:04 조회7,16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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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전작업대책
충돌
● 전담 유도자를 배치하고 유도자의 신호를 준수한다.
● 굴삭기 작업반경 내에는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고 운전자 시야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작업하지 않는다.
● 굴삭기 안전장치 및 작동상태와 작업장소 지반상태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 굴삭기 작업반경 내에는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고 운전자 시야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작업하지 않는다.
● 굴삭기 안전장치 및 작동상태와 작업장소 지반상태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전락(아래로 굴러 떨어짐)
● 유도자의 신호를 준수하고, 정해진 운행경로 및 작업장소에서 이동 또는 작업한다.
● 지반의 침하방지조치 및 평탄성을 확보한다.
● 굴착면 기울기 기준 준수 등 지반붕괴를 방지한다.
● 굴착 및 성토 기울기면 끝단에서의 작업을 금지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유도자의 신호를 준수하고, 정해진 운행경로 및 작업장소에서 이동 또는 작업한다.
● 지반의 침하방지조치 및 평탄성을 확보한다.
● 굴착면 기울기 기준 준수 등 지반붕괴를 방지한다.
● 굴착 및 성토 기울기면 끝단에서의 작업을 금지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낙하·비래(날아와 맞음)
● 자재, 버킷 하부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한다.
● 버킷 연결용 유압 커플러에는 안전핀을 체결한다.
● 사용하중 준수 및 주용도 외 사용을 금지한다.
● 수리ㆍ점검 시에는 작업장치(버킷 등)를 지면에 내려놓거나, 안전지주, 안전블럭 등을 설치한다.
● 버킷 연결용 유압 커플러에는 안전핀을 체결한다.
● 사용하중 준수 및 주용도 외 사용을 금지한다.
● 수리ㆍ점검 시에는 작업장치(버킷 등)를 지면에 내려놓거나, 안전지주, 안전블럭 등을 설치한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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