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안전관리지침_별표1_건설안전점검기관승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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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18 14:58 조회7,76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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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건설안전점검기관 자격유무
o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 여부
-「시특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o 영 제95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해당여부
- 발주청이 시특법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시행할 수 있음
o 영 제95조제3항의 제외기관 해당여부
- 건설업자가 안전점검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 또는 감리하는 자와 동일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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