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0호] 건설공사안전관리지침-2013.4.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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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18 14:10 조회7,01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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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5조,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 및 종합보고서 작성․관리에 대한 사항, 안전점검 비용,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적정한 안전점검을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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