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지침]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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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17 17:07 조회7,32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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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 지침은 도로법 제59조 및 “건설공사 차량과적 방지지침”에 의거,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의 과적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에 축중기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설공사 관계자(발주청, 감리자, 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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