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26호]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 - 2013년 4월12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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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17 16:45 조회6,32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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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점검자”라 한다)가 건설현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행동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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