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28호]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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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17 14:11 조회7,85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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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건설공사 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발주청의 업무범위)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책임감리 용역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세내용은 첨부 아래한글 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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