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_시선유도시설_2012.11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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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20 08:46 조회7,43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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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 지침은 시선유도시설 및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 지침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도모하고 좋은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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