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2-945호] 제3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2013~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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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19 16:29 조회7,63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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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기본계획이 종료되면서, 향후 5년(’13~’17년) 新정부와 함께 할 시설안전의 제도․정책 로드맵과 기술발전 청사진 제시 필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정책․제도 선진화, 연구개발 촉진, 우수인력 양성, 효율적인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5년 단위 국가계획(근거: 시특법 제3조)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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