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1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운영규정-2013.4.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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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19 14:57 조회6,30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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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이라 한다) 제2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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