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도입(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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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3-04-23 17:07 조회6,1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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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요율제 도입
산재예방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요율을 최대 22.5%까지 할인해 주는 ‘산재예방요율제’가 도입·시행된다. 산재보험요율을 할인받으려면 위험성평가 및 사업주 안전교육 등의 일정한 안전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산재예방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요율을 최대 22.5%까지 할인해 주는 ‘산재예방요율제’가 도입·시행된다. 산재보험요율을 할인받으려면 위험성평가 및 사업주 안전교육 등의 일정한 안전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때 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 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도 실시된다. 향후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재정·기술지원)과도 연계 운영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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