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제동장치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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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23 17:05 조회6,3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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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제동장치 의무 설치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안전성이더욱 강화된다. 국토부가 시행하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굴삭기의 경우 정지 상태를 유지할수 있는 제동장치 및 제동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안전성이더욱 강화된다. 국토부가 시행하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굴삭기의 경우 정지 상태를 유지할수 있는 제동장치 및 제동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타이어식 굴삭기는 견고한땅 위에서 좌우 25도까지 기울어져도 전도가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해야 한다.
또 운전중량 1,500킬로그램 초과 6,000킬로그램 이하인 굴삭기는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전도보호구조를 갖춰야 한다.
지게차의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하강작업또는 유압 계통의 고장으로 쇠스랑이 하강 할 때에는 초당 0.6미터 이하가 돼야 하며,
실린더에는 급강하방지장치가 부착돼야 한다. 이들 사항은 올해 3월 17일 이후 제작· 조립·수입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될 예정
이다.
지게차의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하강작업또는 유압 계통의 고장으로 쇠스랑이 하강 할 때에는 초당 0.6미터 이하가 돼야 하며,
실린더에는 급강하방지장치가 부착돼야 한다. 이들 사항은 올해 3월 17일 이후 제작· 조립·수입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될 예정
이다.
단 일부 사항은 1~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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