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유도시설 설치방법]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에 시선유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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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23 21:20 조회9,57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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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출처 : 국토해양부 지침
* 설치기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을 때는 통행 안전을 위하여 중앙분리대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한다.
야간에 중앙분리대의 시인성 향상을 위해 장애물 표적표지, 구조물 도색 등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며, 중앙분리대의 단부와 차량과의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선유도봉과 충격흡수시설 등을 설치한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hwp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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