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_조명시설] 조명시설의 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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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24 12:09 조회6,90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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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출처 : 국토해양부 지침
* 내용(일부)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연속조명의 설치는 다음과 같다.
도로에 인접해 있는 건물 등의 조명이 도로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으로, 도로를 따라 건물의 조명, 광고등, 네온사인 등의 빛이 있거나 병행하는 도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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