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유도시설 설치방법] 입체교차를 위한 시설의 진입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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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24 11:10 조회6,75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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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출처 : 국토해양부 지침
* 기준
입체교차를 위한 시설의 진입부에는 구조물 도색과 더불어 교통안전표지, 장애물 표적표지 등과 같은 시인성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차량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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