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법적근거(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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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26 10:17 조회6,520회 댓글0건첨부파일
- 제34조 안전인증.hwp (15.5K) 3회 다운로드 DATE : 2013-04-26 1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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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고품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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