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의] 차량방호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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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26 10:09 조회6,52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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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출처 : 국토해양부 고시
* 정의
차량방호 안전시설이라 함은 주행 중 진행 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길 밖, 또는 대향차로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차량이 구조물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여 차량 탑승자 및 차량, 보행자 또는 도로변의 주요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차량방호 안전시설로는 노측이나 중앙분리대, 교량 등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와 고정 구조물의 전면에 설치하는 충격흡수시설이 있다.
∙차량방호 안전시설 : 도로법 제3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규정된 시설 중 차량의 이탈이나 정면충돌 등과 같은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각종 방호울타리(노측용, 중분대용, 교량용), 전이구간, 가드레일 단부장치, 충격흡수시설 등을 말함
∙차량 방호울타리 :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 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함
∙노측용 방호울타리 :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의 길어깨 측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 왕복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대향차도 쪽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중앙의 분리대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함
∙보도용 방호울타리 :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 보도로 침범하여 일어나는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 보행자, 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보행자의 무단 도로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교량용 방호울타리 : 교량 위에서 차량이 차도로부터 교량 바깥, 보도 등으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난간 : 교량에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교량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량용 방호울타리의 일종
∙난간 겸용 차량 방호울타리 : 교량에서 차량의 방호 기능과 보행자, 자전거 등이 교량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기능을 모두 갖춘 교량용 방호울타리의 일종
∙연성 방호울타리 : 방호울타리를 강성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차량의 충돌시 구성 부재가 변형되는 방호울타리
∙강성 방호울타리 : 방호울타리를 강성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차량의 충돌시에 구성 부재가 거의 변형되지 않는 방호울타리
∙연석 :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운전자의 시선유도나 배수유도기능을 하며, 차도를 벗어난 차량이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음
∙교량연석 : 교량의 최 외측에서 끝에 차량이 교랑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도면 보다 높은 구조를 갖는 부분
∙분리대 : 차로를 왕복방향별 또는 동일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임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 : 분리대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 형식의 중앙분리대를 말함
∙측대 :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측방 여유를 확보하며, 도로 포장단의 파손을 막기 위해 차도에 접속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노측에 설치하는 띠 모양의 부분을 말함
∙현광방지시설 : 대향차도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임
∙충격흡수시설 : 주행 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고정된 구조물 등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여, 교통사고의 치명도를 낮추는 시설
∙주행 복귀형 충격흡수시설 : 차량 충돌시 본래의 주행차로 방향으로 복귀시켜 정상 주행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충격흡수시설을 말함
∙주행 비복귀형 충격흡수시설 : 차량의 충격을 시설이 흡수하여, 차량이 정지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충격흡수시설을 말함 (예, 모래채움통)
∙가드레일 단부처리 : 차량이 가드레일의 끝 부분을 충돌할 때 차량의 거동이 불안하게 되거나 가드레일의 단부가 차체를 관통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가드레일의 단부 처리방법을 말함
∙전이구간 : 상이한 강도나 형식을 갖는 방호울타리들이 연결되어, 구조물의 강성이나 단면이 변화되는 구간으로 강도나 단면을 완만하게 변화시켜 연속성을 준 구간
∙실물충돌시험 : 일정 충돌조건에서 실물 차량을 차량방호 안전시설에 충돌시킨 후, 탑승자, 차량, 차량방호 안전시설의 거동을 분석함으로써 그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
∙충격도 : 방호울타리의 충격 면에서 직각으로 얻어지는 차량의 운동 에너지를 말하며, 본 지침에서는 차량 방호울타리 등급의 강도를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함
∙CIP(Critical Impact Point) : 지침의 평가 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의 성능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험 실패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하는 충돌지점
∙BP(Break Point) : 성토부 경사면과 보호 길어깨가 만나는 점
∙포켓팅(Pocketing) : 차량의 궤도를 부드럽게 선회시키는 역할을 하여야 할 방호울타리가 짧은 구간에서 과다하게 처짐으로써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아서 진행방향을 갑자기 차로로 향하게 하거나 종방향 가속도를 크게 하는 현상
∙스내깅(Snagging) : 바퀴나 차의 프레임 같은 부분이 베리어 시스템의 지주와 같이 차량 진행방향에 수직인 부재와 부딪치게 되는 현상으로 흔히 차량 바퀴가 가드레일의 지주와 부딪치는 것을 말하며 과다한 감속도를 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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