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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도로점용허거대상/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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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25 13:21 조회6,2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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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 전주·전선·변압탑·공중전화 기타 이와 유사한것 (점용기간:10년)
- 가스관·어스앙카·작업구(맨홀) 기타 이와 유사한 것(10년)
- 주유소·주차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10년)
-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것 (10년)
-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것 (10년)
- 간판 ·표지·깃대·주차미터기·현수막 및 아취(3년) 공사용 판자벽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3년)
- 고가도로 밑 사무소·점포·체율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것 (10년)
- 위 이외의 것으로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것 (3년)
road_ico_bn.gif허가절차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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