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거대상/ 허가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25 13:21 조회6,25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
- 전주·전선·변압탑·공중전화 기타 이와 유사한것 (점용기간:10년) - 가스관·어스앙카·작업구(맨홀) 기타 이와 유사한 것(10년) - 주유소·주차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10년) -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것 (10년) -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것 (10년) - 간판 ·표지·깃대·주차미터기·현수막 및 아취(3년) 공사용 판자벽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3년) - 고가도로 밑 사무소·점포·체율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것 (10년) - 위 이외의 것으로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것 (3년) |
허가절차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