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25 13:17 조회6,336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도로점용허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