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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有害·危險性 調査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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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3-12-05 09:29 조회5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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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외의 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 )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주 ( 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는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나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기타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주는 유해·위험성조사에 따라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  유해·위험성 ,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 ,  보호구의 비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 40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 86조에서는 유해·위험성조사 보고서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날 45일 전까지 ① 신규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  ② 제조 또는 사용 조치방법을 기록한 서류 ③ 제조 또는 사용공정도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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