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발생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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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26 14:56 조회6,57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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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및 질병
- 산업재해 발생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
※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 예외
- 산업재해 발생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
※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 예외
▶ 중대재해 : 사망자, 동시 10인 이상, 3개월 요양 부상자 동시에 2인 이상
- 지체 없이 관할 노동지청에 보고
※ 발생보고 미실시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지체 없이 관할 노동지청에 보고
※ 발생보고 미실시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1. 5. 19 부터 모든 건설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 되며
● ’11. 7. 1 부터 대형현장은 작업발판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 미비시 즉시 사법처리 기준이 강화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도
● ’11. 7. 1 부터 대형현장은 작업발판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 미비시 즉시 사법처리 기준이 강화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도
「추락방지조치 위반」시에는 즉시 사법처리가 됩니다.
※ 추락방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추락방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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