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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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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26 14:43 조회9,723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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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 지급 및 착용토록 조치
▶ 사람 및 물체가 떨어질 위험 : 안전모
▶ 2m이상 높이에서 떨어질 위험 : 안전대
▶ 물체의 떨어짐, 끼임, 감전 위험 : 안전화
▶ 물체가 흩날릴 위험 : 보안경
※ 보호구 미지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 미착용 시 5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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