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방호안전시설] 방호울타리의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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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4-26 11:06 조회6,45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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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출처 : 국토해양부지침
* 내용요약
방호울타리 설치는 도로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방호울타리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가. 방호울타리는 가능한 차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설치되어야 한다
나. 도로 및 교통 상황이 동일한 구간이 둘 이상일 경우, 해당 구간들이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는 원칙적으로 형식, 종별 등을 동일한 것으로 한다.
다. 도로 및 교통 상황이 동일한 구간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하여 설치한다.
라. 분리대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때는 원칙적으로 분리대의 중앙에 설치한다.
마. 방호울타리의 지주는 지면에 대해 수직으로 설치한다.
바. 방호울타리의 바람직한 설치 최소 연장은 100m이고, 부득이 설치 연장을 줄이는 경우 적어도 60m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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