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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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1 10:03 조회5,99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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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출처] 국토해양부지침
[내용요약]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6조에 따르면 보도의 최소폭을 1.5m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기술지도서와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따르면, 표준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정지한 상태에서 필요한 최소 공간을 70cm×120cm로 정하고 있다. 보도는 장애인의 이동, 접근, 회전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이보다 넓은 소요 공간이 필요하다. 휠체어사용자 상호간 또는 휠체어와 유모차 등이 서로 교행을 할 때, 한 쪽이 계속 통행을 하고 다른 편이 정지하여 교행을 할 수 있는 최소 유효폭은 1.5m이다. 따라서, 휠체어 1대와 일반인이 교행 가능하고, 휠체어 상호간, 휠체어와 유모차의 교행 가능한 유효폭을 고려하여 보도의 최소폭을 1.5m으로 정하였다.
장애인등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보도의 최대 종단경사는 1/18이다. 부득이한 경우, 1/12까지 완화 가능하나, 이때에는 30m마다 휴식참을 설치해야 한다. 동절기에 보도의 결빙이 잦은 지역에서는 1/12의 기울기의 보도는 통행이 매우 어려운 가파른 기울기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조 ②항에 따르면, 보도 또는 자전거도로에는 배수를 위하여 1/25까지의 횡단경사를 둘 수 있다. 그러나, 휠체어사용자에게는 보도의 종단경사 뿐만 아니라 보도의 횡단경사도 휠체어의 제어 측면에서 중요하다. 보도의 횡단경사가 가파른 경우, 휠체어가 한쪽으로 쏠릴 위험이 있으므로 횡단경사는 1/40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7조 2항에 따르면 보도 및 자전거 도로의 시설한계는 가로폭은 보도 또는 자전거 도로의 폭, 높이는 2.5m로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추가정보는 첨부된 hwp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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