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장애인안전시설의 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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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1 09:58 조회6,12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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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출처] 국토해양부 지침
[내용요약]
「편의증진법」의 시행령 제 4조 관련 [별표 2]에 규정한 대상 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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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다.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지하도 및 육교 등
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마.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휴게시설 및 지하도 상가
추가내용은 첨부된 hwp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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