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장애인안전시설의 기능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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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1 09:52 조회6,05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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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출처] 국토해양부 지침
[내용요약]
도로에 설치되는 장애인 안전시설로는 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경사로, 입체 횡단시설, 점자블록, 음향교통신호기,
유도신호장치 등이 있다
∙ 보도
보도는 휠체어사용자가 장애물의 방해를 받지 않고 연속적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유효폭을 확보해야 함.
∙ 입체횡단시설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 및 육교는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 턱낮추기
장애인등, 특히 휠체어사용자, 유모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횡단보도 진입부, 안전지대 등에 설치하여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줄이는 방법
∙ 연석경사로
턱낮추기를 시행할 때 보도와 차도간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경사로
∙ 경사로
계단이 설치된 육교나 지하도, 건물 진입로 등에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등의 원활한 통행을 돕기 위해서 설치하는 완만한 기울기의 경사로
∙ 점자블록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 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을 말하며, 위치 감지용 점형블록과 방향 유도용 선형블록이 있음.
∙ 음향교통신호기
음향교통신호기는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을 위하여 음향신호로 횡단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 유도신호장치
시각장애인이 가로를 통행할 때에 이용하는 점자블록 등의 촉각 유도와 함께 건물의 입구나 현관 및 각종 목표 지점 등에 부착하여 일정한 음을 발생시켜 청각유도를 하는 장치
추가내용은 첨부된 hwp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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