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장애인안전시설의 용어정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1 09:40 조회5,878회 댓글0건첨부파일
- 2.장애인안전시설의 용어정의001.jpg (107.6K) 0회 다운로드 DATE : 2013-05-01 09:40:14
- 2.장애인안전시설의 용어정의.hwp (16.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3-05-01 09:40:14
관련링크
본문
[출처] 국토해양부지침
[내용요약]
∙ 장애인등
“장애인등”이라 함은 「편의증진법」 제 2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함.
∙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은 보행장애인과 휠체어사용자를 지칭함. 보행장애인은 의지, 보조기, 목발, 클러치, 지팡이 등의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여야만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을 말하며, 항상 휠체어에 의지하여 이동이 가능한 사람은 휠체어사용자로 칭함.
∙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은 약시자와 전맹인을 지칭함. 약시자는 미약한 시력을 가지고 있거나 제한된 범위만 볼 수 있어 강한 대조나 뚜렷한 윤곽만 인지 가능한 사람을 지칭하며, 전맹인은 전혀 시각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적으로 음향 또는 촉각정보에 의지하는 사람을 말함.
∙ 보행장애물
보도 등에 설치된 가로등, 전주, 가로수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장애인등의 보도상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함.
추가정보는 첨부된 hwp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