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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 장애인안전시설의 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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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1 09:40 조회5,8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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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해양부지침
 
[내용요약]
 
장애인등
장애인등이라 함은 편의증진법2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함.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은 보행장애인과 휠체어사용자를 지칭함. 보행장애인은 의지, 보조기, 목발, 클러치, 지팡이 등의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여야만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을 말하며, 항상 휠체어에 의지하여 이동이 가능한 사람은 휠체어사용자로 칭함.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은 약시자와 전맹인을 지칭함. 약시자는 미약한 시력을 가지고 있거나 제한된 범위만 볼 수 있어 강한 대조나 뚜렷한 윤곽만 인지 가능한 사람을 지칭하며, 전맹인은 전혀 시각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적으로 음향 또는 촉각정보에 의지하는 사람을 말함.
보행장애물
보도 등에 설치된 가로등, 전주, 가로수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장애인등의 보도상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함.
 
 
추가정보는 첨부된 hwp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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