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안전(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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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3 16:06 조회6,28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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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화물적재 기준 준수(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80조)
- 편하중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적재할 것
- 붕괴 또는 낙하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해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것
-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아니하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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