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안전(덤프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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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3 15:58 조회6,51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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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중점안전관리사항
● 최초 반입시 등록증 확인 및 영업용 등록장비 사용
●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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