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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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3 13:03 조회10,78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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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출처] 국토해양부지침
[내용]
1. 경사로의 형태
휠체어사용자나 유모차 등과 같이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장애인등을 위하여 경사로를 설치한다.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경사로나 난간이 설치된 계단이 편리할 수 있으므로, 계단과 경사로를 함께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간 여건상 함께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장애인등의 통행 편의를 위해서 경사로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단과 경사로를 함께 설치할 때, 높이차가 적은 경우는 계단과 경사로를 평행하게 설치할 수 있다. 평행하게 설치할 경우, 경사로의 방향은 우측으로 통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그림 4.10(b)). 지하도나 육교와 같이 높이차가 큰 경우는 분리설치 할 수 있다(그림 4.10(a)).
경사로에는 방향과 형태에 따라 여러 유형이 있다(그림 4.11). 직선형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공간이 좁은 경우나, 기타 직선형 경사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굴절형 경사로를 설치한다.
2. 경사로의 유효폭, 활동공간 및 기울기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 225호) 제 15조에 따르면, 횡단보도 육교의 폭은 1.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동규칙 제 15조(건설교통부령 제 225호)의 2와 지하도로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 428호) 중 ‘지하 공공보도’ 및 ‘지하도 출입시설’ 기준에 따르면, 지하도 출입시설의 각 출입구의 폭은 당해 지하공공보도의 폭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출입시설에 출입구를 2개 이상 두는 경우에는 각 출입구의 폭이 2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출입구를 지상보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입구를 제외한 지상 보행로의 폭이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경사로의 최대 기울기 1/12는 최대 허용치로 넘어서는 안될 한계값을 의미하며, 이 기울기에 대해 실제 장애인들이 통행하는 데 많은 불편을 느낀다. 더우기, 우천시나 동절기 노면 동결시에 별도의 해빙 또는 결빙 방지시설 없이 도로에 설치하는 경사로의 기울기가 1/12이면 미끄럽고, 위험하여 통행에 지장을 준다. 그러므로 실제 도로에 설치하는 경사로의 기울기는 1/20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대 수직 높이가 15.2cm 이하일 경우 1/10까지, 최대 수직 높이가 7.6cm 이하일 경우 1/8까지 경사로의 기울기를 완화할 수 있다. 그림 4.12는 경사로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도시하였다.
3. 경사로의 손잡이
1)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수직 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연속으로 손잡이를 설치한다.
2)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 손잡이를 0.3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한다.
3) 손잡이의 높이는 한 개일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 이하로 하며, 두 개일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m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 내외로 한다.
4) 손잡이의 지름은 3.2cm 이상 3.8cm 이하로 한다.
5) 손잡이의 양끝 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hwp 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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