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장애인을위한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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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3 12:50 조회7,62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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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해양부 지침
[내용요약]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6조 ②에 따르면 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cm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높이차는 휠체어사용자나 유모차 이용자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므로, 횡단보도와 같은 특정부분에서는 연석의 높이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턱낮추기는 횡단보도 진입 지점이나 기타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로 인한 휠체어사용자 등의 불편을 덜고자 설치된 시설로 크게 보도와 차도를 연결시키는 경사로에 해당하는 연석경사로와, 턱이 낮추어진 연석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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