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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 긴급제동시설의 기능 및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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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9 19:54 조회6,7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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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해양부 지침
 
 
[내용요약]
 
긴급제동시설은 차량이 주행 중에 제동 장치가 고장날 경우 차량의 도로이탈 및 충돌 사고를 방지하고 승객 및 차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경제적산업적 피해를 예방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긴급제동시설의 형식을 선정할 때에는 설치장소와 지형 여건을 감안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모래더미 형식과 골재부설 형식을 선정할 수 있다
 
모래더미 형식(a)은 시설의 경사에 주로 의존하며, 제동능력이 낮고 날씨에 영향을 받는 단점이 있으나 설치공간이 부족한 지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형식이다.
골재부설 형식은 하향경사(b), 수평경사(c), 상향경사(d)로 구분되며, 하향경사 방식과 수평경사 방식은 중력에 의한 제동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단지 골재부설층에 의한 구동저항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상향경사 방식보다는 더 큰 골재부설길이를 필요로 한다. 상향경사 방식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서 연장은 통상 120m 이상이 되며, 골재부설층의 구동저항과 경사저항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가장 적은 골재부설길이를 필요로 한다.
국내의 지형적인 특징과 운전자의 안전등을 고려할 때, 모래더미 형식보다는 골재부설에 의한 형식(상향경사 방식)을 권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hwp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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