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긴급제동시설의 목적 및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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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9 19:52 조회6,29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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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해양부지침
[내용요약]
【설 명】
긴급제동시설은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39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속 시설로, 자동차가 주행 중에 제동장치가 고장날 경우 자동차의 도로이탈 및 충돌사고를 방지하고 승객 및 차체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지부의 내리막 급경사가 연속된 곳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본 지침은 긴급제동시설의 계획, 설계, 설치, 시공 등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본 지침은 긴급제동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도로관리자는 이를 토대로 도로의 기능, 도로 및 지역 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긴급제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 지침은 국내외 기준과 관련 연구 등을 기초로 개략적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국내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상세한 긴급제동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침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hwp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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