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도로전광표시의 목적 및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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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07 10:38 조회6,74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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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출처]
국토해양부지침
[내용요약]
도로전광표지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 38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교통 관리 시설로, 도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 부속시설이다.
도로전광표지(Variable Message Sign, VMS)라 함은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 및 교통 상황이나 교통사고, 공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고 교통류 분산을 통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로,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의 첨단 교통 관리 체계(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s, ATMS)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본 지침의 제정 목적은 이러한 도로전광표지를 구축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과 설계, 설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기술 기준을 정하여 도로전광표지 등 관련 시스템 구축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지침에서는 도로법상 도로에 설치되는 도로전광표지에 대한 설계와 설치, 운영 및 유지 관리시 필요한 일반적인 기술 사항을 설명하며, 교통 관리를 위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전광표지에 대한 관련 업무에 적용된다.
본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술 형식은 최근 가장 범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발광형 소자(Light Emitting Diode, LED)를 다발로 묶는 방식(LED Cluster 방식)의 도로전광표지로 한정한다.
본 지침의 기술 형식 외에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기술 형식을 동일 시스템 구축 사업에 적용하려 할 경우, 기술 형식에 대한 부분 외에는 본 지침에서 정한 설계 절차나 기준에 만족되어야 한다.
본 지침은 도로전광표지의 적합한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해 실내외 현장 실험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도로 교통 여건의 다변성과 첨단 기술 분야의 발전 속도 등을 감안하여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hwp 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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