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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도로안전시설] 도로반사경의 목적 및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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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15 12:04 조회6,80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출처]
국토해양부지침
 
[내용요약]
 
【목적】
도로반사경은 도로법 제 3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 1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부속물로서, 도로법 제 39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7조에 의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도로반사경은 산지부의 곡선 구간이나 신호제어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신호 교차로 등
시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곳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유용한 시설이다.
본 지침은 도로반사경의 설치 장소, 형식 선정, 구조 설치 방법, 재료 및 색상, 시공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도로관리자가
도로반사경을 설치.관리하는 업무를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적용범위】
본 지침은 도로에 도로반사경을 설치․관리하기 위한 기술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핵심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은 사각형 내에 고딕형 글씨체로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사항은
【설 명】에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지침의 표준적 사항과 구체적인 사항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각 도로관리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하고 도로 조건, 교통 조건 및 지역 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맞게 설치하도록 한다.
본 지침의 적용 대상 도로는 도로법 제 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를 대상으로 하며,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
본 지침은 도로반사경을 신설하거나 기존 도로반사경의 유지관리에 적용하며, 기존에
설치한 도로반사경의 개선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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