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시공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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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14 11:36 조회6,10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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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출처]
국토해양부지침
[내용요약]
【시공】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시 감독원의 지시 및 현장안전수칙을 따라야 하며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형태 및 재료 규칙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반사체는 외부 충격에 쉽게 떨어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부착하며 부착 시 재료의 비틀어짐,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부착한다
【유지관리】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또한 파손신고 등이 접수되면 이상 유무를 확인 후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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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파손상태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초기에 시공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차량충돌 후 파손되어 있으면 교체한다. 반사지가 훼손되거나 떨어진 경우에는 새로 부착한다.
나.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오염상태
무단횡단 금지시설 반사지의 표면에는 먼지, 흙탕물, 매연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 하고, 이 부위는 항상 깨끗이 유지되도록 한다. 반사지가 이물질로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세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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