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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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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14 11:32 조회6,15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출처]
 
 국토해양부지침
 
 
[내용요약]
 
【설치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도로주변 여건으로 인해 보행자 무단횡단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구간
무단횡단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및 보행자 신호체계 개선이 불가능한 구간
보도 측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최소한 무단횡단시설 폭과 양방향 측대 폭(0.5m) 이상 확보가 가능한 구간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중앙분리대 최소폭 기준(도시지역 일반도로의 경우 1.0m)을 만족하는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차량충돌 후 최대변형거리 등을 고려하여 2차사고를 막고 도로관리자가 유지보수를 할 때까지 그 기능을 유지하기 하기 위해 충분한 여유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선 조정 등을 실시해도 중앙분리대 최소 폭 기준(도시지역 일반도로의 경우 1.0m)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최소한 중앙선 폭은 무단횡단 금지시설 폭과 양방향 측대 폭(0.25m+시설폭+0.25m) 이상 확보한 후 설치해야 한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한 중앙분리대 폭과 주행안전성과의 관계에 대한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주행실험에 의하면 중앙분리대 폭이 좁으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특히 곡선구간에서 운전자는 충돌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으로 차량을 감속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도로용량이 감소하여 지정체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또한 운전자는 순간적인 차량조작 실수로 무단횡단 금지시설과 충돌하거나 옆 차로의 차량과의 충돌사고의 가능성이 증가하여 도로안전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시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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