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무단횡단금지시설의 기능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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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14 11:29 조회6,49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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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출처]
국토해양부치지침
[내용요약]
【기능】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도시부 도로의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하는 분리시설이지만 차량과 충돌 시 쉽게 부러지지 않고, 사고발생 후에도 본래의 형상과 기능은 유지할 수 있는 시설로써, 야간 및 악천후 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차량 및 이륜차의 불법유턴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형상】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지주와 횡방향 부재로 구성된 난간(펜스)과 유사한 형상을 가진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횡방향 부재의 상단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90cm를 표준으로 하며 대향차로에 대한 시인성을 확보하고 무단횡단 보행자가 그 부재들 사이나 밑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동일구간에 같은 높이로 설치하여 연속적인 시선유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차량충돌 후에도 부재의 파손이나 탈락 없이 형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재질】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장기간 설치 시 처짐이 적고 상온에서 변형이 적으며 내구성이 뛰어나고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한다. 그리고 충돌시 차량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충분한 연성을 가져야 한다.
무단횡단 금지시설 지주의 재질은 시선유도봉 몸체의 재질과 같은 물성기준을 가지며 RS-FITI-2010-032(도로안전시설용 시선유도봉)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241호)에 따라 몸체성능과 반사지 성능을 측정하여 해당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색상】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색상은 현란한 색으로 인해 운전자의 주의를 끌지 않도록 무채색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색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정한다.
몸체에 부착하는 반사지의 반사성능은 시선유도봉과 동일한 재귀반사체의 반사 성능 시험법(KSA3507)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는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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