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무단횡단금지시설의 목적 및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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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14 11:21 조회5,95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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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출처]
국토해양부지침
[내용요약]
【목적】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도시부 도로의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하는 차량방호울타리와 유사하지만 차량방호기능이 없는 시설로서,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차량 및 이륜차의 불법유턴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야간 및 악천후 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적용범위】
본 지침은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은 보행자 무단횡단과 이륜차 불법유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횡단보도 및 보행자 신호체계 개선, 보도 측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 등 보다 원칙적인 검토를 우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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