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장대교량의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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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13 16:28 조회7,17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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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출처]
국토해양부지침
[내용요약]
【설치장소】
장대교량이라 함은 주로 경간장이 비교적 긴 교량을 말하며, 현재 장대교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본 지침의 적용범위는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최대 경간장이 50m 이상인 교량과 연장이 500m 이상의 교량을 포함한다.
장대교량은 시설의 특성과 설치위치 등으로 인해 안개와 횡풍 등의 악천후 기상현상에 노출되어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이 어렵게 된다. 특히 강이나 바다 등에 건설된 장대교량의 경우에는 안개 발생의 원인이 되는 수증기의 주요 공급원이 풍부하여 안개가 자주 발생하여 운전자의 시인성을 저하시키고 도로 선형의 인지를 방해한다. 따라서 장대교량을 이용하는 차량이 도로 선형을 인식하고 위험상황이 발생할 시에 안전운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지침에 따라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설 명】
가. 교량 조명
장대교량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여 시정거리가 짧아지고 사고가 발생할 시에 차량이 대피할 만한 장소가 없어 2차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장대교량 구간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선유도표지
교량에 진입한 운전자들이 도로환경의 변화를 인식시켜 교통의 원활함을 확보하고 사고의 예방 및 도로의 선형 및 길 가장자리에 대한 시선유도를 위해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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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지병
교량의 중앙선에 설치되는 노면표시는 전조등에서 나오는 빛의 재귀반사를 이용한 시설이나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시인성이 저하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게 되고 특히 장대교량의 경우에는 심각도가 증가하게 된다. 중앙분리대가 없고 양방향 통행으로 운영되는 교량에서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앙선에는 노면표시의 선형을 보완하기 위한 표지병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 길가장자리에도 표지병을 설치한다.
라. 도로전광표지
도로전광표지는 교량의 교통조건과 도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일반적인 악천후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교량전방에 설치할 수 있다. 특히, 교량 위에 안개가 자주 발생하거나, 비나 눈 등으로 인해서 노면이 미끄러운 경우, 강한 횡풍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등 교량내의 교통 및 도로조건에 대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교량에 도로전광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풍향등(Wind Cone) 등의 부속 시설의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마. 교량용 빗금표지
일반 도로구간과 교량 구간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두 시설의 횡단면 폭이 동일하지 않고 교량폭이 좁을 경우, 교명주 등과 같은 구조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차량 진행 방향을 명확하게 지시할 수 있도록 교량 전방에 빗금표지를 설치한다. 연결 도로구간과 교량구간의 횡단면 폭원이 같은 때는 빗금표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바. 노면요철포장
교량 진입부에서 차량이 교량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소음 및 진동을 통해 위험을 경고할 수 있는 노면요철포장을 설치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hwp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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