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터널의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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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12 09:15 조회6,24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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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출처]
국토해양부지침
[내용요약]
본 지침은 산악지역의 도로상에 건설되는 터널에 설치하는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방법 등을 규정한다. 터널에 설치하는 도로안전시설은 당해 터널의 구조, 교통의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터널의 길이와 폭 등의 터널의 특성에 따라 도로안전시설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지침에서 규정한 도로안전시설의 일부를 생략할 수도 있다.
가. 터널 조명
터널 조명은 터널에 접근․진입하여 통과하는 운전자의 시각에 일어나는 복잡한 시각 특성의 변화 및 심리적 반응과 터널 고유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주․야간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 환경을 확보해주는 시설이다.
터널 및 터널 전․후의 접속도로에는 운전자가 노면상의 장애물 등을 쉽게 발견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각 인지성을 제공하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나. 구조물 도색
구조물 도색은 도로 상에 구조물이 위치해 있다는 정보를 구조물 외벽에 도색을 통해 전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터널에 진입하는 차량이 터널 외벽을 인지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터널 입구에 설치한다.
다. 시선유도표지
시선유도표지는 주․야간에 직선 및 곡선부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안내하여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주행을 유도하는 시설이다. 터널에는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시선유도표지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으나 터널 내의 길어깨는 본선보다 좁게 설치된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시에 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한다.
라. 표지병
표지병은 노면표시의 선형을 보완하는 시설로 터널에서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은 양방향으로 통행되는 터널의 중앙선에 설치한다.
마. 도로전광표지
터널 내부의 도로교통 상황이나 교통사고 등에 대한 정보와 터널 진출부의 강풍 등에 대한 정보를 도로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전광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도로전광표지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전광표지 편 -에 따라 터널의 진입부 전방과 터널 내부에 설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교통 조건과 도로 환경 조건, 시스템 조건, 기술조건을 검토하여 세부 설치 위치를 정한다.
바. 터널 시선유도등
터널 시선유도등은 어두운 터널 내에서 터널 벽면과 노면의 경계가 구분되지 않아 터널벽면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터널 벽면과 노면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운전자게 도로선형을 안내하는 기능을 하며, 비상시 보행자 유도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세한 추가내용은 첨부 hwp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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