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비,눈등으로 인한 위험구간의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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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12 09:09 조회6,51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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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출처] 국토해양부지침
[내용요약]
가.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비나 눈 등의 기상현상이 발생할 경우 발생하는 시인성 부족 문제로 인해 운전자는 쉽게 도로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이에 대한 대비로 설치되는 도로의 부속물로 조명시설이 있으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으로 인해 비나 눈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모든 구간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적정하지 않다. 비나 눈 등으로 인해 위험한 구간에 설치하는 시선유도시설은 직선부와 곡선부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본 지침에서 제시한 대상시설 이외의 기타 다른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양한다.
나. 미끄럼방지포장
미끄럼방지포장은 안개지역과 마찬가지로 도로 및 교통의 특성상 마찰력이 기준치 이하로 저하되거나, 도로의 설치 기준에는 부합하나 교통의 특성상 기존의 마찰력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구간에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할 수 있다. 미끄럼방지포장의 종류는 수지계 표면처리 뿐만 아니라 그루빙 등 다양한 유형의 미끄럼방지포장 종류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비, 눈으로 인해 미끄럼에 의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는 배수성포장의 시공을 검토할 수 있다.
다. 노면요철 포장
노면요철 포장은 비나 눈 등으로 인해 차량이 차로를 이탈할 경우 진동 및 소음을 통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차량이 원래의 차로로 복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오른쪽 길어깨에 설치할 수 있다.
라. 교통안전표지
비, 눈 등으로 인해 위험한 구간을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위험지역임을 인지시키고 안전주행을 도모하기 위해 대상지역의 시점부에 기상상태를 나타내는 교통안전표지(128, 508)를 설치한다.
마. 도로전광표지
도로전광표지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전광표지 편 -에 따라 도로관리자가 비, 눈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을 선정하여 교통 조건과 도로 환경 조건, 시스템 조건, 기술조건 등을 검토하여 세부 설치 위치를 정한다.
추가정보는 첨부hwp 문서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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