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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관련 참고자료

[도로안전시설] 악천후구간,터널,장대교량 목적 및 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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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12 08:55 조회5,87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출처 : 국토해양부지침
 
* 내용요약
 
목  적
악천후라 함은 일반적으로 비나 눈, 안개 이외에도 바람, 우박 등의 기상현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본 지침에서는 악천후의 범위를 비, , 안개로 한정한다.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도로안전시설은 원칙적으로 각 시설에 대한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설치방법을 따르는 것으로 하며, 악천후 기상상태의 특성으로 인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도모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 지침에 제시된 별도의 설치방법을 따르도록 한다.
터널 및 장대교량에서의 도로안전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기존의 여러 가지 단일 안전시설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일부 설치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터널 및 장대교량에 설치하는 전반적인 안전시설의 설치는 본 지침을 적용하며, 해당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는 각 시설의 설치방법을 적용한다
 
【적용범위
본 지침은 악천후 구간에 적용할 수 있는 도로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악천후 구간이라 함은 비, , 안개 등 악천후 기상현상으로 인해 도로 이용자가 안전한 운행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으로 도로관리자가 판단한 구간을 말한다. 따라서, 도로관리자는 본 지침을 토대로 도로의 기능, 도로 및 지역 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합한 도로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본 지침에서 제시된 도로안전시설 설치방법은 기본적으로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기타 도로에 적용할 때에는 도로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시설 설치여부 및 설치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안개지역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여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자의 정상적 인 주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도로의 일정 구간.
 
안개 시정표지
안개지역에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들에게 앞 차량과의 간격을 인지시키고 앞 차량의 급제동시에 충돌을 피할 만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는 거리표지.
 
노면요철 포장
악천후 기상상태에서 시거가 제약되거나 졸음운전 또는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차로를 이탈할 경우 진동 및 소음을 통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차량이 원래의 차로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시설.
 
장대교량
도로상에 건설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1종 시설물의 교량으로,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최대 경간장이 50m 이상인 교량과 연장이 500m 이상의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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