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노면요철포장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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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20 15:45 조회7,58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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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출처] 국토해양부지침
[내용요약]
노면요철 포장은 절삭형, 다짐형, 틀형, 부착형이 있으나, 본 지침에서는 활용도가 높고
국내․외적으로 검증된 형태인 절삭형과 다짐형을 표준으로 하였다.
국내․외적으로 검증된 형태인 절삭형과 다짐형을 표준으로 하였다.
가. 절삭형
절삭형은 원호형의 홈을 절삭하는 방식으로서 원호의 최대깊이가 13mm로 하고 폭(차로에
평행한 방향)은 180mm로 한다. 길이(차로에 직각인 방향)는 400mm로 하고 각 홈간
이격거리는 120mm로 하여 홈간 중심간격은 300mm가 되도록 한다. 설치위치는 최대한
차도의 포장면에 가깝게 설치하며, 길어깨 폭의 여유가 있는 곳에서는 바깥차선에서
100~300mm 떨어진 곳에 설치하되 길어깨 폭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깥차선 위에
설치할 수 있다
절삭형은 원호형의 홈을 절삭하는 방식으로서 원호의 최대깊이가 13mm로 하고 폭(차로에
평행한 방향)은 180mm로 한다. 길이(차로에 직각인 방향)는 400mm로 하고 각 홈간
이격거리는 120mm로 하여 홈간 중심간격은 300mm가 되도록 한다. 설치위치는 최대한
차도의 포장면에 가깝게 설치하며, 길어깨 폭의 여유가 있는 곳에서는 바깥차선에서
100~300mm 떨어진 곳에 설치하되 길어깨 폭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깥차선 위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다짐형
다짐형은 원형의 강봉을 잘라 부착한 철륜 롤러로 고온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면을
다짐으로써 원형의 홈을 만드는 방식으로서 원호의 최대깊이가 25mm로 하고 폭(차로에
평행인 방향)은 50mm로 한다. 길이(차로에 직각인 방향)는 400mm로 하고 각 홈간 이격
간격은 150mm로 하여 홈간 중심간격은 200mm가 되도록 한다. 설치위치는 절삭형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차도의 포장면에 가깝게 설치하며, 길어깨 폭의 여유가 있는 곳에서는
바깥차선에서 100~300mm 떨어진 곳에 설치하되 길어깨 폭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깥차선 위에 설치할 수 있다
다짐형은 원형의 강봉을 잘라 부착한 철륜 롤러로 고온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면을
다짐으로써 원형의 홈을 만드는 방식으로서 원호의 최대깊이가 25mm로 하고 폭(차로에
평행인 방향)은 50mm로 한다. 길이(차로에 직각인 방향)는 400mm로 하고 각 홈간 이격
간격은 150mm로 하여 홈간 중심간격은 200mm가 되도록 한다. 설치위치는 절삭형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차도의 포장면에 가깝게 설치하며, 길어깨 폭의 여유가 있는 곳에서는
바깥차선에서 100~300mm 떨어진 곳에 설치하되 길어깨 폭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깥차선 위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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