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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시설] 도로반사경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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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15 14:59 조회6,3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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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해양부 지침
 
[내용요약]
 
도로반사경은 교차하는 차량, 보행자, 장애물 등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도로의 시설 한계를 고려하여 거울면이나 지주 등이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
방호울타리, 전주, 표지 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도로반사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울면이 방호울타리보다 전면(차도쪽)에 나오지 않도록 하며, 시설 한계도 고려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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