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 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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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21 17:13 조회8,30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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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2(등록기관의 평가)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7(교육기관의 평가 등)에 따라 2013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평가 대상: 등록 67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운영한 49개 기관
- S등급: 10개 기관
- A등급: 15개 기관
- B등급: 15개 기관
- C등급: 9개 기관
붙임: 건설업기초교육기관 평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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