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노면요철포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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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20 15:42 조회6,71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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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출처] 국토해양부지침
[내용요약]
【설 명】
노면요철 포장은 도로의 종류와 차로 수 등에 관계없이 연속적인 주행으로 운전자의
주의저하가 예상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교량 및 터널구간은 길어깨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이나, 중앙선을 노면표시(복선)만 설치하여 중앙선 침범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장대교량의 경우에는 교량 진입부에
차선의 이탈 방지를 위해 설치할 수 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가 등에서는 설치여부와 노면요철 포장의 종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길어깨 주행이 예상되는 진․출입구간 및 전후 200m 구간에는 노면요철
포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길어깨나 중앙선(복선) 부분이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포장된 경우에는 노면요철 포장의
노면요철 포장은 도로의 종류와 차로 수 등에 관계없이 연속적인 주행으로 운전자의
주의저하가 예상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교량 및 터널구간은 길어깨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이나, 중앙선을 노면표시(복선)만 설치하여 중앙선 침범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장대교량의 경우에는 교량 진입부에
차선의 이탈 방지를 위해 설치할 수 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가 등에서는 설치여부와 노면요철 포장의 종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길어깨 주행이 예상되는 진․출입구간 및 전후 200m 구간에는 노면요철
포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길어깨나 중앙선(복선) 부분이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포장된 경우에는 노면요철 포장의
설치를 위해 포장두께가 최소 60mm 이상이어야 하며, 잔존수명이 3년 이하인 길어깨 및
중앙선(복선) 부분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공은 교통사고 잦은 지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재포장 또는 재표면 처리시기에 맞추어 하도록 한다.
설치 대상구간은 도로관리청에서 차로 이탈 등의 차량 단독 교통사고 기록을 토대로
선정하도록 한다
중앙선(복선) 부분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공은 교통사고 잦은 지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재포장 또는 재표면 처리시기에 맞추어 하도록 한다.
설치 대상구간은 도로관리청에서 차로 이탈 등의 차량 단독 교통사고 기록을 토대로
선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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