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도로반사경의 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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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15 13:39 조회7,10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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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출처] 국토해양부지침
[내용요약]
일반적으로 도로반사경을 설치하는 장소로는 크게 단일로와 교차로로 구분할 수 있다.
단일로의 경우에는 산지부의 곡선부나 곡선반경이 작은 곳 등에서 도로의 주행속도에 따른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곳에 설치하며, 교차로의 경우에는 교차로 모서리에 장애물이 위치해
있어 운전자의 좌.우 시거가 제한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도로반사경을 잘못 설치할 경우 운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오히려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가. 단일로
일반적으로 어떤 속도로 주행하고 있던 운전자가 도로상에 있는 위험 요소를 발견한 후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지시거는 해당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의 제 23조에서는 설계속도와 정지시거와의
관계를 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서는 정지시거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속도로 주행속도를 사용하며, 주행속도는 설계속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지침에서도 주행속도와 설계속도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사경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만일, 필요한 시거가 표 3.1 이하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반사경으로 시거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표 1에서 설계속도가 50km/시를 넘는 속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이보다
더 높은 속도로 주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로반사경을 통해 필요한 시거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 밖의 경우에도 도로반사경을 설치하는 것에 의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고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는 도로반사경을 설치한다
단일로의 경우에는 산지부의 곡선부나 곡선반경이 작은 곳 등에서 도로의 주행속도에 따른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곳에 설치하며, 교차로의 경우에는 교차로 모서리에 장애물이 위치해
있어 운전자의 좌.우 시거가 제한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도로반사경을 잘못 설치할 경우 운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오히려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가. 단일로
일반적으로 어떤 속도로 주행하고 있던 운전자가 도로상에 있는 위험 요소를 발견한 후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지시거는 해당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의 제 23조에서는 설계속도와 정지시거와의
관계를 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서는 정지시거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속도로 주행속도를 사용하며, 주행속도는 설계속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지침에서도 주행속도와 설계속도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사경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만일, 필요한 시거가 표 3.1 이하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반사경으로 시거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표 1에서 설계속도가 50km/시를 넘는 속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이보다
더 높은 속도로 주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로반사경을 통해 필요한 시거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 밖의 경우에도 도로반사경을 설치하는 것에 의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고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는 도로반사경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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