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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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30 17:07 조회5,9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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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통해 원도급자와 기계대여업자간 대금 지급여부 확인(‘09.1월부터 시행)
(원도급자) 대금수령후 15일이내 기계대여금을 지급하고 지급후 5일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기계대여업자) 대여금 수령후 5일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발주자) 원도급자와 기계대여업자의 통보내역을 비교하여 적정지급여부 확인
(원도급자) 대금수령후 15일이내 기계대여금을 지급하고 지급후 5일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기계대여업자) 대여금 수령후 5일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발주자) 원도급자와 기계대여업자의 통보내역을 비교하여 적정지급여부 확인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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