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입법예고] 품질시험비산출 단위량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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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5-30 10:47 조회7,555회 댓글0건첨부파일
- 입법예고_건설공사품질관리지침개정안1001.jpg (103.7K) 0회 다운로드 DATE : 2013-05-30 1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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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3- 243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6항 및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4
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비 산출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단위량 기준인『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3년 5월20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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